채무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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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Consumer Proposal (채무 삭감)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Consumer Proposal(채무삭감)

이 제도는 대개 본인 명의 자산이 있으면서 부채 부담이 크신 분에게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압류 없이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정해진 기간에 매월 빚을 갚습니다.

즉, 채무자의 자산을 지키면서 탕감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적게는 원금 빚 30% 정도만 갚고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법정 소송이나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새롭게 다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Consumer Proposal (채무 삭감)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