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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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Bankruptcy (개인 파산)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Personal Bankruptcy(개인파산)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경제활동 중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 개개인의 재정적 파탄의 문제는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서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파산절차 이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 갱생을 할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법정 소송이나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새롭게 다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한인 크레딧이, 10여년에 걸친 법적 지식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도와 드립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Bankruptcy (개인 파산)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